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안산지법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의 인구가 2020년 기준 약 14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정부에서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장상지구가 선정되는 등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또 지난 12일 수인선 안산구간이 개통됐고,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교통 환경 개선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안산지법으로 승격되면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