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공사 편의를 봐준 혐의(인천일보 2019년 10월18일자 19면)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수산청 6급 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1년10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직속 상급자인 4급 공무원 B(59)씨와 감리업체 직원 C(52)씨에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현장소장 D(51)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직접 받은 뇌물 합계액이 22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해양수산청이 발주한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및 상수도 인입 개설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2018년 2월21일부터 같은 해 9월20일까지 D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570여만원을 건네받는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D씨로부터 각각 400여만원과 3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332만㎡)에 이르는 준설토투기장에 민간 자본 2조여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워터파크 등을 갖춘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진입도로와 나들목,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약 800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