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 기한 다음달 4일

경기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제를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고자 7월2일 시행에 들어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카드형 지역화폐는 시∙군 조례에 맞춰 단말기를 이용하면 따로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를 제외한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4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꼭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결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가맹점 등록 신청 문의는 전화(1600-0836)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