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공해 조치 대상인 굴삭기와 지게차의 구형 엔진(‘티어(Tier)1’이하)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티어3’이상)으로 바꿀 때 비용을 전액지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7월 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모두 2만148대로 이중 30%인 6300여대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다. 이중 저공해 조치 대상은 Tier-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와 지게차 등 2종류로 1590대 정도다. 이 건설장비들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안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낡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최대 63%, 질소산화물은 5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와 보조금 관련 사항은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59)나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