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근본적 부정 넘어 문재인 정부 공약 뒤집는 내용”
“경기도, 2019년 정책발행 … 이 시기 자료없어”
“편익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 …골목상권·소상공인 활성화 간과”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경기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브리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의견문을 냈다.

경기연은 의견문을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연구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이들은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한 점'에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며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의 경우 지난해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즉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경기연은 “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연의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연은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등을 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연은 이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하는 등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했지만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