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9월까지 징계조치 '4건'

인천 소재 준정부기관 중 가장 큰 한국환경공단이 낮은 청렴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들의 징계가 낮은 청렴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환경공단 내 징계조치는 모두 5건에 달했다.

1건은 직무 청렴계약 위반으로 해임 징계였다. 나머지 4건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급 2명, 3급과 4급 각 1명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에 11건, 2019년에는 12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18, 2019년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등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청렴도 감점 요인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진단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