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앞두고 올해 11월 15일까지 근대문화유산 1차 실태조사에 나선다.

근대문화유산이란 50년이 지난 문화유산 중 보존이 필요한 건축물, 유물, 공간 등을 말한다. 현재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해 관리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만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정부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올해 3월과 6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와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를 신규 구성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도는 31개 기초지방정부와 협력해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지난 15일 시작해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또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도민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1호 등록문화재에 대한 의견도 받아볼 계획이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진행해 등록문화재 1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가 크다”며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도민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근대무형자산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