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앞두고 올해 11월 15일까지 근대문화유산 1차 실태조사에 나선다.근대문화유산이란 50년이 지난 문화유산 중 보존이 필요한 건축물, 유물, 공간 등을 말한다. 현재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해 관리되고 있다.기존에는 국가만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정부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도는 올해 3월과 6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와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를 신규 구성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도는 31개 기초지방정부와 협력해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지난 15일 시작해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또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도민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1호 등록문화재에 대한 의견도 받아볼 계획이다.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진행해 등록문화재 1호를 선정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가 크다”며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이번 도민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근대무형자산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