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기초의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인사권 독립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속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김포시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고 모두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 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중앙에 집중된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대폭 이양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을 주장했다.

결의안 공동발의 대표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인수 부의장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할 지방자치 요구에 현재 제출된 개정안 내용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강화에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