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소) 663곳을 대상으로 거리 두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 ▲업소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또 지역 내 목욕장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내 전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이·미용업소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