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첫 재판서 변호인 "성매매 알선 동기 없어"

 

▲ 빅뱅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빅뱅 그룹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첫 재판에서 투자자 성매매를 알선 및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서 16일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의으며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아울려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서 22억원 상당의 수차례 도박(상습도박)을 하고, 대여한 도박자금 100만달러를 신고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며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승리 측은 또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승리는 재판 내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재판부의 질문에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