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시 물리력 동원해 강제 해산…경찰청서 방법 검토"

 

▲ 2019년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집회 모습. /연합뉴스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시법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물리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