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노사민정 정례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 고용 근로자 등 1200여명은 올해보다 월(209시간 기준) 3만1350원을 더 받게 된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체계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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