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서로 자리를 권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직권 면직자의 복직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합법 노조 지위 회복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며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