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발방지 3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과 박범계,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일정 기간 동안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나 국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