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는 방역용,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 표면 등을 살균할 때 쓰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살균 소독제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 포장에 사용된다. 식품 살균제와 살균 소독제 모두 사용 후 완전히 제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이런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손에 바르거나 실내 공간에 분무하는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특히 살균 소독제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한 방역용 제품과 신고된 자가소독용 제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