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조두순법 아동 성범죄 근절”
문진석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5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90여일 남았다. 그의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다시 조두순과 일상생활을 함께해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 아동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 ▲조두순 접근금지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가중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마련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음주운전자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언급,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음주운전이 단순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