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기존의 일반 시 중 농_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_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 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_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 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인구 2만명 미만인 지역이면서 해당 지역의 농_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이 있는 기존의 일반 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안산시와 같이 농_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구의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 말 기준 인구 8726명에 농_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50.29%인 대부도는 면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각종 세금 완화 ▲도로관리 시 재정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