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전성 보상제도' 명칭 변경
이 지사 “공공 부문만이라도 더 줘야”
기본급의 5~10% 범위 내 차등 지급

경기도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수마저 덜 받는 중복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는 종전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 불안전성 보상제도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바꿨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17일 사이 비정규직 고용 불안전성 보상제도의 새 이름을 정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049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포함한 명칭이 가장 많았다.

도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사업은 공공 부문에서만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 차별”이라며 “공공 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자에게, 이 가운데에서도 고용 기간이 짧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한 보상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급의 5%∼10%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한다.

도는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해 해당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최근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처우를 통상 근로자보다 우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라며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공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공정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