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세정의 공약이 성과를 내고 있다.

2600억원에 이르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7월 말 기준)은 총 1402억원이다.

이는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이던 것과 비교해 45.2% 줄어든 수치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 철도∙광역 도로∙환승 주차차 등 대도시권 내 광역 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하고자 도시∙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을 기준으로 일 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체가산금 3%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체가산금은 보통 부동산 관련 대출(PF) 차입 금리(10%)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러다 보니 개발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뒤 조세정의과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꾸렸다. 체납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예산∙인력도 대폭 늘렸다.

특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시점을 사업 인가에서 착공으로 조정하고, 가산금 벌칙을 강화한 중가산금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그 결과, 2017년 2560억원이던 부담금은 지난해 1848억원, 올해 1402억원으로 줄었다.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엔 40%까지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광역 철도∙도로∙환승 주차장 건설과 버스 공영 차고지 개선을 할 수 있다”며 “경기도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한다. 그런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 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