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서 기사를 찾다보니 궁금한 점이 많다.

1. 김용균 법은 발주자,시공사만 처벌 가능한가? 설계자, 감리자는 김용균 법으로 처벌되나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2. 김용균 법으로 처벌 받은 원청 시공사와 발주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3. 김용균 법 이전에도 처벌 법이 있었다. 그래서 처벌이 가능했는데... 제대로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건설법도 지켜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시공사, 발주자, 하도급, 원청 이라는 용어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다룬 기사가 있다면 좋겠다.


/김동우 시민기자 dntladls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