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와 과중한 부담금 체납 중가산 제도를 개선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법 개정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최대 5년까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은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부과요율을 국세 수준으로 인하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사업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에 공모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사업 배제 조항을 신설해 국세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강력히 대응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부담금법은 부담금 체납 시 납부해야 하는 중가산금 부과요율이 국세 체납의 가산세보다 높고 그 기간이 1개월 단위로 산정돼 하루만 초과해도 1개월치 부담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부담금 중가산 부과요율을 국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과 단위를 일 단위로 변경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