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체에게 안전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
인명 사고시, 책임에 따라 처벌
그동안 큰 권한과 작은 책임의 반비례 문제, 발주자와 시공사 CEO 처벌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주체별 책임과 처벌을 명확하게 표기'

건설업계, "하도급 업체는 안전 의무에서 제외" 불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3일,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원청 시공사, 발주자 등 현장의 안전 책임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말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산업재해다. 당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유가족을 비롯한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장 생존자 민모씨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유도등이나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고 6일전, 작업자가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면 환기조차 안되는 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업의 처벌강화를 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했으며, 송경용 시민네트워크 대표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면 기업이 더 큰 손해를 봐야 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선 세명대학교 교수는 "안전 규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 행정조직이 주도 면밀하게 악덕 사업주를 미리 적발해야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전했다.

그동안 권한이 큰 발주자와 시공사는 안전에 책임을 적게 가지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반비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공사와 관련한 각각의 주체(시공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근로자)에 안전 의무를 담았다. 인명사고 발생시, [발주자,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등 관련 주체들의 안전관리 위반에 따라서 각각 처벌한다. 

법안에 의하면 시공사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하며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적정 비용과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해야한다.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시설, 가설구조물을 설계도에 반영하도록 했다. 감리자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공사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으며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 사고 우려시 즉시 중지할 권한을 만들었다. 현장 작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그동안 처벌이 약하다고 평가된 발주사, 시공사의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담았다. 이들은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처벌시, 관련 회사에 영업정지를 비롯 회사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사를 쓰는 인천 시민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바란다. 안전 규칙이 돈보다 중요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법안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는 "직접 현장 작업자를 고용하는 하도급 업체의 의무는 배재하고 발주사, 시공사에게 안전 의무를 부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김동우 시민기자 dntladls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