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출 대금을 떼인 도내 중소기업을 도왔다.

도가 청약자로 보험 청약자로 나선 단체보험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변압기용 차단기를 제조하는 화성시 A기업은 칠레의 한 수입상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들의 계약 조건은 물품 선적 뒤 30일 뒤에 대금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칠레 수입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했다며 대금 결제를 계속 미뤘다.

결국 이 수입상은 파산했다. A기업은 수출 대금 5만 달러(우리 돈 6200만원)를 떼일 상황에 부닥쳤다.

이 과정에 도가 나섰다.

A기업은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손실금액의 95%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도가 보험 청약자로 돼 있어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A 기업 관계자는 “도가 지원하는 데다 절차도 간편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했다”며 “수출상이 갑자기 파산해 막막했는데, 이번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을 돕고자 단체보험에 집중했다”면서 “해당 보험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과 다변화에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단기보험,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단체보험, 선적 전 수출보험, 선적 후 수출 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개 종목을 추진 중이다”라며 “도내 중소기업의 안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 단체보험엔 현재 도내 3566개 기업이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한 1161개 기업에 견줘 3.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출 단체보험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총 27곳(지급 보험료 12억원)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