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안희경(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