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을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코나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지난해 5월 허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