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요청 후 50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절차 완료 규정
국민의힘 협조 의사 없다고 보고 정면돌파 불가피 판단한듯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8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처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정면돌파와 속도전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의원은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아직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이어지자 공수처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박범계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에는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골자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셈이다.

박범계 의원의 개정안도 백 의원의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이다.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에 이어 법사위 간사인 백 의원까지 공수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