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함바(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연진 영장당직 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4·15 총선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당일 같은 혐의로 심사를 받은 윤 의원 보좌관 A(53)씨와 유씨 아들(52)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유씨 행방을 뒤쫓았고 이날 낮 12시15분쯤 서울 동작구에서 그를 붙잡아 영장실질심사대로 넘겼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