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내 공장 이전 정면충돌

경기주택도시공사 "방송영상밸리 사업 구역내 공장 용지는 없다"

고양시 “소유자 재산권 법에 보호
10년 넘게 있던 곳서 쫓아내려 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시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공장 이주 대책과 토지보상 열람 공고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3면

공사와 시는 최근 공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가는 등 갈등의 골이 깊다.

이러면서 해당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비 6738억원을 들여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 70만2030㎡ 부지에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강축을 따라 경기 서북부 지역에 방송·영상 분야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준공 목표는 2023년 12월 31일이다.

사업시행은 경기도와 공사가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조성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장 이주와 토지보상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공사와 시가 충돌하는 지점은 여기부터다. 공사는 사업구역 내 공장들을 인근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용지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그 근거로 현행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법 시행령(제41조의3 ②항 1호)을 내세웠다.

해당 시행령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공장 이주 대책을 세울 때 인근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자 시는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의3 ②항 3호)으로 맞불을 놨다. 이 조항은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하는 공장 용지를 우선 분양하게끔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와 시가 동일한 법의 시행령을 달리 적용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공사에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공사도 지난 4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답변을 보내는 등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법령 해석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적용했다. 같은 법 제1조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 만큼 공장 이주 대책을 세울 때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옳다”며 “무엇보다 사업구역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 용지(9723㎡)도 있다. 그런데도 공사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운영한 공장 소유자들을 굳이 다른 곳으로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 주장은 터무니없다. 산업입지 개발법에도 인근 산업단지에 우선 분양을 알선하게 돼 있다”면서 “특히 방송영상 밸리 사업구역엔 이용 계획상 공장 용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라며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고양시의 숙원이자 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공사와 시가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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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시 법리다툼] '토지보상 공고' 위법·합법 공방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시의 법리 다툼은 공장 이주 대책뿐만이 아니다. 현재 양측은 토지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이하 공고)를 두고도 위법·합법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의 대립각은 공사가 지난달 두 차례 진행한 공고에서 시작했다.13일 공사와 시에 따르면 공사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자 지난달 8일 첫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그런데 공사는 이날 시 도시정비과에 비치할 공람 서류로 토지 조서만 보냈다. 당시 물건(건물·건물 안 소유품)조서는 아예 없었다. 그러자 시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