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북부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와 인도를 무분별하게 주행하고 있어서다.

13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가 7∼8월 사이에만 총 27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파주·남양주시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의정부·고양시가 각각 4건, 포천시 3건, 가평군 2건, 양주·동두천시가 각각 1건씩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 23명과 보행자 4명이 다쳤다.

지난달 15일 저녁 7시32분쯤 파주의 한 도로에서는 전통 킥보드를 타던 A씨 등 2명이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와 차량 운전·동승자 모두 다쳤다.

지난 7월15일 새벽 4시56분쯤 양주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던 B씨가 도로에서 넘어졌다.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B씨는 의식을 잃었다. 치아도 부러질 만큼 크게 다쳤다.

같은 달 7일 오전 7시7분쯤 고양시 일산에서는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던 C씨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도 덩달아 애를 먹는다.

부상자를 곧장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대부분이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처리를 하겠다'며 이송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한 구급대원은 “치료가 급한데도 병원 이송을 거부하거나, 구급차에 전동 킥보드를 싣고 그냥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다”며 “이런 문제로 실랑이하면 다른 사고 현장에 빨리 출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인도로 다닐 수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를 어긴다”며 “전동 킥보드가 주로 검은색이다. 늦은 밤과 새벽엔 멀리서 잘 안 보인다. 이점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이용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 자신과 남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돼선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