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합동감사서 법률 위반 지적
시설 임대업체, 시·SK 와이번스 손배소
“1년 넘게 시정 안해 … 영업 못해 큰 적자”
시·SK 와이번스 “해결방안 찾고 있다”

인천시가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문학경기장에 들어선 대형 휘트니스 및 유통센터 임대사업 전체가 결국 송사의 길에 들어섰다.

문학경기장은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인천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대규모 광역자치단체 소유 대형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방식과 전혀 다른 관리 주체인 인천시와 SK 와이번스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인천시와 SK 와이번스, 문학경기장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문학경기장 내 일부시설을 임대 중인 A사와 B사는 최근 SK 와이번스와 인천시를 상대로 각각 50억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시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민간위탁 및 제3자에 대한 임대 행위 자체가 불가함에도 인천시가 SK로 민간위탁을 했고, SK는 원고들에게 전대했을 뿐 아니라 전전대 계약도 최소 20년기간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SK와 시는 2018년 6월쯤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가 지하 1층 공간에 찜질방을 설치하고 지상 1층은 인테리어 공사 이후 제3자에 전전대, 2층은 휘트니스 및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제3자에 전전대를 허용해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시가 2013년 12월 문학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와 문학구장을 포함한 문학경기장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원고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전전대 규모와 기간도 확정하는 등 위탁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진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원고측은 “시와 SK는 2018년 6월쯤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1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작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와 SK는 해결방안은 찾지 않고 1년이 넘도록 시정지시를 미뤄 막대한 적자가 쌓이고 있다. 이 와중에 시와 SK는 재판결과만 지켜보자고 하면서 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시와 SK 측은 2013년 민간위탁 당시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감사에서 지적한 시와 SK간 위탁계약(대부계약) 자체를 해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SK 와이번스 관계자는 “문학경기장 수익사업자를 찾기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입찰)도 올렸지만 수년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 측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미비점이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문학경기장의 '불법 전전대'는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 법과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출자한 '공사'를 통해서만 전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민간위탁계약은 물론 그 이후 계약에서도 미비점이 있는 것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단순히 문학경기장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천지역 전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