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신속·엄정히 수사” 지시
청와대 국민청원 54만명 동의 얻어

만취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경찰 조직의 최고 수장이 직접 나서 인천경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33·여)씨는 이달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숨진 B씨 딸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열심히 사신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