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적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친 것이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월20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계양역 승강장에서 B(27)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인석에 빨리 앉을 수 있게 양보를 해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