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기간 사고 감소 효과
인천경찰청은 인천지역 교통 문화를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시청 등 관공서와 함께 상업시설이 밀집한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범 운영 전 6개월과 비교해 33%(6→4명), 교통사고 건수는 7%(1302→1209건) 감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 문화를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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