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진행 유해성 방지역할 약화
숭의동 일대 지정 해제절차 돌입

인천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냈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옐로하우스 철거로 청소년 안전망이란 역할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구는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일대에 설정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올 2월부터 재개발 사업지인 옐로하우스를 대상으로 철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구는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장소는 청소년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례에는 청소년이 통행할 때는 지자체와 경찰이 퇴거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성매매 집결지와 공동운명체였다고 볼 수 있다. 옐로하우스에서 발산되는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었지만, 성매매 집결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해당 조례는 1998년 성매매 집결지가 활성화하던 당시에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구는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골목길 바닥에는 흰 글씨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표시했다. 현재 옐로하우스는 철거됐지만 여전히 골목길 바닥엔 그 자취가 남아 있다.

한때 이름을 날렸던 성매매 집결지들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됐다. 주안동 텍사스촌은 2006년 폐쇄됐고, 마지막 남은 옐로하우스에서도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윤락가가 철거되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조례 제정 목적과 운영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안내 표지판 등 관련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