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충분한 장치 필요 공감
시의회 “시민 공론 절차 거쳐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비롯해 인천시 회계·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시민 반발이 잇따르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의회 내에서의 조례안에 대한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긴 글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합리적 대안을 따르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지자체 여유 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도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성을 갖는 일부 특별회계가 있는 인천은 통합 운용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시 회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중이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이자 지출과 같은 예산 소모를 줄이고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에 일부 주민들이 특수 목적 회계에 대해 전용 우려를 내놓으며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

서구의회에서 지난 12일 내놓은 성명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포함을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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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 회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조례안에 별도로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회계·기금 사이 융자를 활용해 여유 자원을 빌리는 개념인데 여기에 특별회계별 고유사업 진행에 필요하다면 융자 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을 넘겨받은' 시의회는 기금 설치에 관련해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신은호 시의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하겠다”며 “지역주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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