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특위 “일반회계 전용 의심”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종료특별위원회(이하 매립지종료특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통합관리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 매립지종료특위는 지난 12일 시가 입법예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상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립지종료특위 강남규 위원장과 김명주·심우창·이순학·정진식·최은순 위원 등은 “시는 충분한 소통 없이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매립지특별회계를 둘러싸고, 들끓는 서구 지역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2020년 9월11일자 3면>

이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소음, 진동 그 외 대형 쓰레기 차량으로 발생하는 매연,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내해온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대가로 한 생명 값”이라며 “2016년 12월에 사용 종료돼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4자 합의하면서 조성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립지종료특위는 “이번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남은 기금까지 무단 전용하려는 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식 서구의원은 “매립지종료특위는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뤄지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한편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하겠다”며 “이런 시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강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관련기사
박남춘 인천시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시의회 대안 따르겠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비롯해 인천시 회계·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시민 반발이 잇따르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의회 내에서의 조례안에 대한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긴 글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합리적 대안을 따르겠다”고 13일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5월 지자체 여유 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기초 지방정부도 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