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종료특별위원회(이하 매립지종료특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통합관리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 매립지종료특위는 지난 12일 시가 입법예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상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립지종료특위 강남규 위원장과 김명주·심우창·이순학·정진식·최은순 위원 등은 “시는 충분한 소통 없이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매립지특별회계를 둘러싸고, 들끓는 서구 지역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2020년 9월11일자 3면>
이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소음, 진동 그 외 대형 쓰레기 차량으로 발생하는 매연,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내해온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대가로 한 생명 값”이라며 “2016년 12월에 사용 종료돼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4자 합의하면서 조성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립지종료특위는 “이번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남은 기금까지 무단 전용하려는 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식 서구의원은 “매립지종료특위는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뤄지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한편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하겠다”며 “이런 시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강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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