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지도할 감독도 없고
집합금지 규정 무시한 채 창단식

포천시가 추진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품새)팀 창단이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논란이다.

선수를 지도할 감독도 없는 데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10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까지 무시한 채 창단식을 추진해서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역도(1996), 배드민턴(2004), 바이애슬론(2010), 육상(2013) 등 5개 팀의 직장경기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품새 종목의 태권도팀 창단 계획을 세웠다. 지난 2월 포천시의회에 창단과 관련한 조례 개정과 예산 등의 절차도 모두 마쳤다.

당시 의회는 태권도팀 창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종 대회 출전으로 시 위상 제고와 브랜드가치 상승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태권도팀 창단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선수 영입이 쉽지 않아서다. 품새는 겨루기와 달리 선수층이 적은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시는 선수 확보를 위해 전국의 대학교수와 태권도 관계자 등에 손을 내밀었다.

이를 통해 지원한 선수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시장 결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수에 대한 기량 검증과 몸 상태(메디컬 테스트) 체크 등은 아예 없었다.

감독을 구하지 못해서다. 이러다 보니 공무원이 지원서 한장으로 선수를 선발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한 선수단은 남자 3명, 여자 2명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시와 연봉계약을 마치고 현재 훈련에 돌입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감독이다. 우여곡절 끝에 선수는 선발했는데 정작 이들을 지도할 감독이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임시방편으로 선수 관리와 훈련을 담당할 주무(포천시 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를 채용했다. 월 급여는 약 240만원으로 감독을 채용할 때까지다.

쉽게 말해 감독이 선정되면 주무는 바로 옷을 벗는 셈인데 일용직이나 다름없다. 모두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문제는 또 있다. 창단식이다. 시는 오는 17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 50명 이상을 초청해 태권도팀 창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을 고려하면 시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상국 시의원은 “감독도 선임하지 못했다. 더욱이 다른 종목에도 없는 주무를 채용해 감독을 임시로 맡긴 것도 문제”라며 “심지어 코로나 사태로 개인 모임과 공식 행사도 취소하는데 창단식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창단식을 서두른 것은 맞다. 품새 선수층이 적은 데다 어렵게 영입한 선수들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했다”며 “주무는 감독을 채용할 때까지 선수 관리를 맡겼다. 창단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린 힘이 없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