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 붙잡아 강제 구인…14일 영장실질심사

 

▲ 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유상봉씨의 현장검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낮 12시 15분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유씨를 붙잡아 강제 구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인장 유효기간 종료일(이달 14일) 전에 유씨를 강제 구인함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유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검찰 지휘를 받아 유씨를 유치장에 입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영장실질심사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씨의 아들과 A씨는 구속된 상태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