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가결 … 18일 본회의서 심의
각종 제안 도출, 중앙에 적극 건의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지원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을 도출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특히 도의회 핵심정책인 '자치분권 선도' 실현을 위해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간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자치분권과 그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별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분과위원회의 핵심 논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안 ▲정부, 국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외에 지방 4대 협의체 등과의 협력 등이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이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운영 실무를 지원할 지방분권TF팀도 신설했다.

장현국 의장은 “조례안 마련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조례의 출발을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