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 상시점검반 운영 ▲피해 영상 삭제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양수 의원과 윤희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회관계에까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