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동력

시흥시가 지난 8일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의 길을 열었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전역은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있어 규제샌드박스 전(全) 단계(발굴→신청→심의→실증)의 지원체계를 확보했다.

그뿐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 허브 ▲지자체 자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지정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에너지 분야)’ 사업도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임병택 시장은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지구 지정은 시가 조성하고 있는 K-골든 코스트를 함께 만들어갈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올해 2월27일 본격 시행된 제도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