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단기복무 전투 참가자 25명 대상…전문상담사 지정해 내년 10월까지 지원

 

▲ 26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0주기 천안함 추모식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인 예비역 병장 김윤일 씨가 전사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을 하고 있다. 2020.3.26

 

정부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두차례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전역자의 취업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5년 미만 단기복무 및 의무복무자'가 대상으로,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제 1·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에 참여해 공로를 인정받은 '전투경력자' 가운데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25명의 취업을 내년 10월까지 지원한다.

천안함 17명, 연평해전 5명, 연평도 포격 3명 등이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

보훈처가 지칭한 '전투경력자'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때 작전명령에 따른 전투행위를 했거나, 평시 국지도발 대응 과정 등에서 적과 직접적으로 교전을 한 경력을 인정받은 현역과 예비역이다.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취업 지원을 받는 25명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의 보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의무·단기복무 전역자들은 국가유공자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기준과 요건에 해당하지 못해 그동안 보훈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국가수호 헌신에 보답하고 국가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편입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천안함 등의 전투경력자에게 전문상담사를 한 사람씩 지정해 자기이력 진단, 경력 목표 설정, 취업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지도, 온라인 사이버 교육 등도 지원한다.

보훈처는 천안함과 제1·2연평해전 등 참가 전역자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41명과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자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 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국가에 등록된 유공자는 천안함 10명, 제1·2연평해전 18명, 연평도 포격 13명 등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