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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