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