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경찰청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신고한 데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는 집회 자제를 지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앞으로도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