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면 자동감면…부양자 명의는 명의변경 필요
11일 정부가 배포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인 통신비 는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되는 방식이다.
단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중 23일(잠정)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면 별도의 신청 없이 2만원이 자동 감면된다.
신규 가입자 또는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23일(잠정)까지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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