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대신 통행료로 부담 입장
'관리권 민간매각' 검토 등 셈법 복잡

올해 말 착공하는 제3연륙교로 인해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알려지면서 재원 조달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통행료로 손실보전금을 마련하려는 인천시는 “시비는 투입하지 않겠다”며 제3연륙교 관리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5년부터 2039년까지 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등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49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민자도로 통행량이 수요 예측에 못 미칠 경우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비용이다.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량이 줄면 손실보전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인천대교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제3연륙교 총 사업비 6500억원의 75.4%에 이른다. 사업비에 손실보전금까지 합치면 제3연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원이 넘는다. 제3연륙교 건설 비용 가운데 5000억원 정도는 지난 2006년 영종·청라 조성원가에 반영됐지만, 향후 20년 가까이 손실보전금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0년 넘게 제3연륙교 착공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손실보전금 때문이었다. 지난 2011년 결과가 공개된 국토연구원의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에선 손실보전금이 2조원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국토부와 민자 사업자의 국제 중재가 종결되고, 최근 시가 손실보전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확약하면서 제3연륙교 착공도 가시화했다.

제3연륙교가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뜨게 됐지만, 손실보전금은 걸림돌로 남아 있다. 당장 변수는 사업 재구조화다. 시는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로 손실보전금이 1500억원 규모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재정도로보다 통행료가 2배 넘게 비싼 이들 민자도로를 2022년까지 재구조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민자 대교 통행료가 저렴해지면 제3연륙교로 향하는 교통량이 줄어 손실보전금 액수가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사업 재구조화에 차질이 생기면 시는 수천억원대 손실보전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재원으로는 통행료가 유력하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청라 주민을 제외하고 편도 4000원으로 예상된다. 징수된 통행료로 민자 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제3연륙교 관리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통행료 징수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매각 비용으로 손실보전금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지만, 시비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권 매각을 포함해 손실보전금 부담 방안은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