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보다 1.7% 인상' 확정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1%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1만364원)보다 1.7%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확정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 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1만580원 중에서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 고려 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일으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