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만여명 … 805억원 필요
도교육청 “예산부족으로 불가능”
정치권 “대책 마련해야” 목소리

경기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전국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도내 고1 학생 학부모만 올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내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무상교육 조기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도내 고1 학생 수는 11만5400여명으로, 2학기 무상교육을 할 경우 수업료 658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47억원 등 80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정부가 감액 추경을 하면서 도교육청이 받은 4000억여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고1 학부모의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

충남과 제주, 전남은 이미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며,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 등 9곳은 올해 2학기부터 인천은 4분기(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과 대구는 2학기 고1 무상교육은 시행하지 않지만, 올해 1학기에 1분기 환불, 2분기 면제 방식으로 고1 무상교육을 진행했다. 전북은 수업료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도내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코로나19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무상교육을 조기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정치권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수 (안양1)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개 시도에서 고1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경북과 대구는 1학기 학비를 감면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면 경기도와 함께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