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명령(PG)./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조치를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회원 또는 수강생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이달 초순께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상위 단계인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로 실내체육시설의 집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감염 확산이 위중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만큼 이들 시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실내체육시설 492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고발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며 "관내 시설 운영자들은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