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 수감연장 불가
법무부 재범 방지차 감독 증원
반년간 심리치료 150시간 명령
음주·야간외출 제한 추가 고려

조두순 출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사회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은 '제2의 아동 피해 우려'를 지속해서 호소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12월 출소 소식에 '지역사회' 불안감 호소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또다시 게시됐다. 조두순 출소로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기에 출소를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관련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처음 생긴 지난 2017년 8월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까지 관련 글만 7000여건이다. 최소 답변 동의 인원인 20만명을 채워 공식 답변이 이뤄진 것도 2건이다.

2017년 9월 4호 답변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답변자였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재심청구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형벌을 받은 조두순에 수감 연장 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공식 답변 이후에도 시민들의 청원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 성폭력 범죄는 총 9349건이 발생했다. 하루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이 중 45.5%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재범 고위험군의 성폭력 사범의 심리치료를 강화했다”며 “조두순 출소 전 심리치료의 효과 유지를 위해 지난해 특별과정을 개발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본격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이다. 조두순은 5~11월 동안 총 150시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개인 치료를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를 주 2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1대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한 매일 행동관찰 실시 ▲특별준수사항 추가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 ▲관계 기관 등 사회 자원과의 전방위적 협조 체제 마련 등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조두순 “죄 뉘우친다 … 아내 거주 안산에 돌아갈 것”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던 곳으로 현재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을 비롯해 재범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두순의 감독 강화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 감독 인력도 기존 1개팀(2명)에서 2개팀(4명)으로 증원했다. 조두순의 '음주 제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심리치료 전문 민간단체와의 협업 등 민간분야와 함께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